- 학점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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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개설학기
교과목
이수구분
이수학점
비고
표준
(자율) 현장실습
학기제
정규학기
현장실습1
전공 또는 복수전공 또는 교양
(핵심전공, 심화전공, 진로소양)
15학점
(전공최소3~최대9학점)
8학기 이내 재학생
현장실습3
6학점
(전공최소3~최대6학점)
8학기 초과 재학생
계절학기
현장실습2
교양(진로소양)
3학점
1개월 이상
현장실습4
전공 또는 복수전공(심화전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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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 예시
정규학기(15주 이상) : 총15학점 인정(현장실습1)
- 학과(장)로부터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3학점을 인정받을 경우, 교양 12학점 자동 부여 (3+12=15)
- 학과(장)로부터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6학점을 인정받을 경우, 교양 9학점 자동 부여 (6+9=15)
- 학과(장)로부터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9학점을 인정받을 경우, 교양 6학점 자동 부여 (9+6=15)
정규학기(15주 이상) : 총6학점 인정(현장실습3)
- 학과(장)로부터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3학점을 인정받을 경우, 교양 3학점 자동 부여 (3+3=6)
- 학과(장)로부터 주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6학점을 인정받을 경우, 교양 0학점 자동 부여 (6+0=6)
계절학기(1개월 이상) : 총3학점 인정
- 교양,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3학점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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